민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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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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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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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
(신설, 처분, 임대, 경매취득신고) -
02
공장건설, 기계, 장치 등 설치 -
0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기계, 장치 설치 완료후 2월이내) -
04
현장확인
(기계, 장치 등의 설치확인) -
05
공장등록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입주 계약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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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
(업종변경/추가,상호/대표자변경, 증축) -
02
입주계약변경체결
입주계약변경체결 -
03
공장건설, 기계, 장치 등 설치
(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
04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
05
현장확인
(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
06
공장등록변경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산업단지 입주계약 (법 제38조, 시행령 제48조의2)
산업단지내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법 제38조 제1항)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법 제13조 제2항)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개월 이내의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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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배치도(평면도)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코아텍, 블루텍 – 분양계약서
∙ 임대 – 임대차계약서
∙ 양도양수 - 별도상담 -
입주계약변경
대표자, 주소변경
∙ 입주계약 변경신청서
업종추가
∙ 입주계약 변경신청서 -
공장등록
∙ 공장완료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배치도면
∙ 건축물관리대장(사용승인서)
∙ 환경관련허가증(대기, 폐수 배출시설 신고증(허가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
임대인
∙ 임대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